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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55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평생 교육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동두천시 D 건물 3 층 소재 ‘E 장애인 학교 ’를 운영하는 교장, 피고인 B는 위 학교의 교감이다.

누구든지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9. 위 E 장애인 학교 사무실에서 경기도 청 및 동두천시로부터 2012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비 명목으로 보조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강사에게 강 사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도 외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1. 위 장애인 학교의 강사로 근무하지 않는 F이 마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 계좌로 강 사비 26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 용도 외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 허위 강 사비 지급 일시’ 중 순번 13번은 2013. 5. 31.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강 사비 명목의 보조금 합계 594만 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보조금 교부 신청서( 강 사비 포함),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 강 사비 포함), F 출근부 사본 (2012 년 - 2014년), 강 사비 지급 계좌 입출금 내역서, 강 사비를 되돌려 받은 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22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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