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들을 데려오려고 끌어당긴 것일 뿐, 피해자를 밀친다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1. 3. 16:0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이 아들을 안고 있던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모( 母) 인 E도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넘어졌는 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상완 부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4. 11. 4. 병원에서 병명은 “ 좌 상완 부 염좌”, 상해의 원인은 “ 남편에게 폭행당함( 환자 진술)”, 예상치료기간은 “ 수상 일로부터 14 일간 ”으로 각 기재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③ 피고인도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고, 위와 같은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