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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노325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E가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에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고인이 E를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00: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61 세 )를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냐

” 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 및 증인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도 좌측 상완 부 찰과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29379)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결렬되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 소에 이른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112 신고로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목에는 손톱 자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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