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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합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0. 6.경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수련단체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한 자로, 2012. 7. 26.부터 같은 해

8. 15.까지 21일간 남녀 초중고등학생 56명이 참여하여 인천에서 독도까지 횡단하는 “G”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8. 16:30경 독도에서 울릉도로 돌아오는 여객선인 H 2층 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좌석 뒤쪽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이 피고인의 손목에 피해자의 머리끈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머리끈을 돌려달라고 하자, 위 머리끈을 빼앗기 위하여 뒤쪽에서 팔을 뻗은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뒤 그녀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같은 이유로 뒤쪽에서 팔을 뻗은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뒤 그녀의 양쪽 가슴 부위와 겨드랑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I,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2. 7. 28. 오후경 울릉도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근처에 있는 지명을 알 수 없는 바닷가에서 피해자 K(14세)이 바다에 들어가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들은 다 들어가는데 남자 새끼가, 니는 왜 안들어 가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09:00경 울릉도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독도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위 피해자가 물통을 가방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0cm 길이의 재질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7. 30. 07:00경 울릉도 성인봉 등반을 하던 중 피해자 L(14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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