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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53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C(여, 19세)과 2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는데, 2012. 4. 24. 2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휴대폰 충전기를 돌려받은 후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안 내려오면 너네 집에 올라간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범행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4. 25. 02:30경 부산 북구 D모텔 307호에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당시 20세)의 팔을 잡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진짜 싫다, 내려와라”라며 완강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팬티를 벗기며 “안에다가 쌀 거야, 술집 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다음 그곳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넌 쓰레기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전완부 및 하지 타박상 의증 공소장에는 “좌측 상완 전완부 및 타박상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 상완, 전완부 및 하지 타박상 의증"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2쪽).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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