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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에 함께 동거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9:4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C(52세, 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뒤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 상완 부 동통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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