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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462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0. 08:10 경 서울 관악구 L 앞 노상에서 이웃사람인 피해자 I과 쓰레기를 버리는 일로 시비하던 중 동네 주민 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 발 새끼야, 애비 애 미도 없는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 염병하고 있네,

개지랄 떨고 있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 문제로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길바닥에 있던 페트병 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가라며 피해자의 집 담장 안쪽으로 던져 넣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피해자가 서 있어 피해자가 맞을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분리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M, N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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