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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3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7수용동 C에서 그 방의 수감자인 D에게 자기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깡패는 예의도 없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돈 있으면 더 때려보라.”는 말을 듣자 재차 격분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E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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