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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696
특수협박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C 빌라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피고인의 주거지와 C 빌라 사이에 투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 빌라 거주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8. 8. 13. 경 쓰레기 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텐트를 치고 주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8. 13. 16:20 경 술에 취하여 맨발로 위 C 빌라 마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 풀장에 자녀와 함께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다가가 ‘ 너희도 한 번 겪어 봐’ 라며 쓰레기가 담긴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 쓰레기는 누가 버리는 것이냐,

왜 저곳에 쓰레기를 버리냐,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

집주인은 어디 있느냐,

경찰에 신고 해 라, 쓰레기를 이곳에 두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C 빌라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목격한 빌라 거주민인 피해자 E(35 세, 짧은 머리 )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던 쓰레기를 C 빌라 출입문 앞에 꺼내

어 놓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리자, 같은 날 18:5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 총 길이 약 85cm, 톱날 길이 약 45cm) 을 손으로 들고 나와 엔진 톱의 시동을 건 채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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