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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4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8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해수욕장에서 여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예인 등 광고비와 시설물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면서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분이 있는 충남 태안군 D 저수지를 매립한 후 이를 매도하여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저수지 매립을 위한 서류작성 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경 저수지 매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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