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계약을 하지 못하면 돈을 바로 돌려주고 아파트 계약을 하면 2017.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8.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8.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랑이 장사를 하다가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이 200만 원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7. 8.경에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8.경까지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