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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단6336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0. 21.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레이노 증후군(Raynaud Syndrom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4. 10.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의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없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손에 동상을 입었고, 결국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를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경부터 손에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느끼다가 2013. 5. 28. 9사단 28연대 의무중대에 내원하여 손목 및 손의 표재성 동상 진단을 받고 위 의무중대와 국군고양병원 등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6. 26. 국군수도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위 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11. 27.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레이노 증후군은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말초혈관의 과도한 수축과 그에 따른 허혈성 변화로 감각이상,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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