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2구합62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26. 육군으로 입대하여 제61동원사단 B연대 의무중대에서 의무병 및 약제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0.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인 2011. 4. 15.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인 2000. 3. 16.부터 1주일간 유격훈련 의무지원으로 추위에 노출되는 등으로 인해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증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교감신경이영양증, 레이노 증후군(위 신청 상이 중 의증 류마티스 관절염 및 의증 교감신경이영양증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레이노 증후군으로 인한 증세로 추정되므로, 위 신청 상이 중 레이노 증후군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12. 5. 원고에게,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함으로써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2.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2012. 9. 1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의심될 만한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군 입대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