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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구단7600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3. 9. 26.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8.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로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4. 위 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4구단30521)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5.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3. 1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 정보통신단 통신병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7.경 행군훈련을 마친 이후부터 요추 부위 통증을 느껴 2012. 9. 28.부터 2012. 12. 4.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다가 2013. 3.경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의병전역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상병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군 입대 이후 증상이 발현된 점, 원고의 유전자검사 결과 ‘HLAB27’ 항원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유전자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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