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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36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8』 피고인은 2014. 10. 21.경 청주시 상당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쪽)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8,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35』 피고인은 2015. 3. 4. 11:02경 청주시 상당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쪽)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3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8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청주시 상당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L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화장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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