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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97』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에 게시글을 올려 아이폰4S를 43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를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4871』 피고인은 2013. 1. 19. 19:34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C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연락하여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현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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