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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기재 피해자에 관한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0』

1.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사이트의 F 카페에 “PS4 게임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패키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게임 패키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19:5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3,742,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29』

2. 피고인은 2018. 12. 7.경 E F 카페에 접속하여, '체크브라운 코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J의 게시물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코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7』

3. 피고인은 2019. 2. 7.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L에게 "175,000원을 내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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