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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04 2014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70만 원,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마도박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다른 사람에 빚을 지게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도로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6. 01:00경 충북 영동군 금곡길 119에 있는 계룡건설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간 확장 공사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철근 1.5톤을 미리 준비한 G 이스타나-롱6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2.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25,000원 상당의 철근, 유로폼 등 자재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6. 1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사업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철근 1.5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철근을 취득한 경위, 매도하는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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