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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3고정58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1:00경 위 B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철근 1.5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철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근 1.5톤을 대금 30만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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