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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단4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8. 01:00경 화성시 C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사전에 피해품을 물색하여 피해품이 있는 장소까지 D 포터2 트럭을 운행한 후 차를 세우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 E이 인삼밭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철근 묶음 약 1,500kg을 한 묶음씩 들고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A도 이를 도와 철근 묶음을 트럭 적재함에 싣는 등 함께 피해품을 D 포터2 트럭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6. 05:40경 평택시 F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철근 약 500kg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D 포터2 트럭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04:00경 안성시 H 소재 근린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철근 약 400kg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D 포터2 트럭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54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17. 01:31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피고인 B은 위 매장 주변을 돌아보고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게 하고, 피고인 A은 D 포터 화물차를 위 매장 안쪽에 주차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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