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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6 2019고단1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야간에 공사현장 등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 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3. 10. 02:26경부터 같은 날 03:36경 사이 밀양시 C 소재 D 공사현장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주) 소속 현장 반장 F이 그곳 교각 아래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길이 약 80cm 잔넬 16개, 길이 약 270cm 잔넬 12개, 잔넬 기둥 14개, 각 파이프 50개, 엘브 파이프 12자루, 단차 10개, 앙카 5자루(1자루 당 200개)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피고인 A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밀양시 C 소재 D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H가 교량구조물 공사를 위해 그곳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60,000원 상당의 철근 및 비계파이프 결합 클립 등 건설 자재 2,080kg 상당을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3. 9. 17:52경부터 다음날 01:49경까지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밀양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10:38경부터 다음날 13:47경까지 경북 상주시 공성면 이하리 도로에서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용의차량 G 범행 전ㆍ후 CCTV 이동동선 확인), 통과차량검색의뢰서(밀양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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