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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단31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의 바지선 책임자, 피해자 D(57세)는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예인선 선장으로, 이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7:0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횟집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 두께 5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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