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7: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인도에서 피해자 D(42세)이 선불금으로 가져간 59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직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약 10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쓰러지자 각목과 발로 재차 피해자의 온 몸을 약 10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