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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6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12:15경 양주시 B에 있는 ‘C'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1세)가 새벽에 피고인의 원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위 사무실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왼팔 부위를 5회,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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