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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가단587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280,47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 1인이었던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2017년 1월경부터 월 5,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7. 31.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년 4월경에 이르러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8. 9. 30.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은 합계 8,500,000원이며, 체납된 관리비는 2018. 9. 19.을 기준으로 합계 9,780,47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 중이던 2017. 12. 22.경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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