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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233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 1. 피고들과, 원고들 공유(지분비율은 원고 A 5/8, 원고 B 1/8, 원고 C 2/8)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공동전기료 및 관리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미술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8. 2월분, 같은 해 3월분 임료 중 890,000원(1개월 임료 및 관리비의 합계는 4,370,000원)과 같은 해 4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8. 7. 4. 피고들에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8. 7. 9.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9.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8. 7. 9.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8. 6. 5. 3,700,000원 등 일부 변제해 오던 중 2019. 4. 19. 13,110,000원, 2019. 5. 7. 4,37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변제 금원을 2019. 2. 28.까지 발생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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