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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2 2014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3.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대원디자인’ 가구공장에서부터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아동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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