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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5 2013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 11:00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리 쪽에서 연풍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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