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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11.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길부터 파주시 월롱면 월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및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4. 15.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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