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11.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길부터 파주시 월롱면 월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및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4. 15.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