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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8 2018고단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7. 11. 17. 경 밀양시 D 1 층에 위치한 ‘E 게임 랜드 ’에 자금을 투자한 뒤 총괄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게임 장을 청소년 게임 장으로 등록한 등록 명의 인이고, G은 위 게임 장에서 오락실 부장으로 불리며 주간에 오락실 영업을 총괄한 책임자이며, H과 I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J과 K은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G 등과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7.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 내부 공사를 한 뒤 ‘ 따 봉 1’ 게임 기 20대, ‘ 마크 파이브’ 게임 기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에 필요한 L 리 오 승용차를 구입하고, G, H, I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위 손님들이 IC 카드에 들어 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위 게임 장 외부에 주차된 L 리 오 승용차에서 대기 중이 던 J과 K에게 찾아가도록 인도 하여 주고, J과 K은 위와 같이 찾아 온 손님들에게 그 IC 카드에 들어 있는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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