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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9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8. 16:00경 나주시 D에 있는 E 고물상 근처 도로를 피고인 A 소유인 F 스타렉스 3밴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피고인 A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위 고물상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밤이 되면 위 고물상에 들어가 고물을 훔치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고물상 앞에 이르러 함께 함석으로 된 위 고물상의 울타리를 손으로 뜯은 후 벌어진 울타리 틈을 통하여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652,000원 상당의 폐구리 전선 약 2,236kg 을 고물상 밖으로 들어낸 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난당한 폐구리 전선 양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폐구리 전선 양이 기재된 장부 사본 첨부), 장부 사본

1. 현장사진(피해 현장), CCTV사진, 용의차량 사진, 용의자들 모습 사진, 증거사진(범행에 이용된 차량 등), 구리조각 사진(차량 내에서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상당히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2년 6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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