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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6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 17: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옥상에서 위 하수처리장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팀장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동(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동(전선)이 들어있는 포대를 밧줄로 해서 1층으로 내려라, 내가 1층에 내려가서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옥상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동(길이 약 100m, 두께 2mm)을 마대자루에 담아 줄로 묶어 1층으로 내려주고, 피고인 A은 1층에서 이를 받아 F 카니발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참고인(고물상 업주)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간이절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1년6월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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