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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5 2018고단24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는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커터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잘라낸 후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872,000원 상당인 전선 약 410kg을 6미터 간격으로 자른 후 철제울타리 사이로 집어넣어 밖으로 빼낸 다음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5. 19:0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A이 절취해 온 전선 410kg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물품의 출처, 매도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전선을 5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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