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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3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마.항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일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자인 2015. 5. 14.이 아니라 2015. 5. 11.이다. 위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업무방해의 범행을 범하였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업무방해 범행과 시간적으로 상당 부분 겹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깨뜨린 컵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이미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되었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마.항 부분 당시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원심 증인 G, L의 각 증언,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치를 표시한 지도출력물’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5. 5. 14. 20:52경 업무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5. 5. 14. 18:4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1쪽)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33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행을 저지른 일시는 ‘2015. 5. 14. 20:52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일시가 아니라 범행일자를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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