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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필로폰 수입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C은 ‘자신(C)은 필로폰 구입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중국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으며, D는 구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20~23, 27, 32, 33, 231쪽. D도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388~392, 394, 395, 396쪽. 피고인 역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증거기록 301~309쪽. ② 범죄일람표 제7, 8, 12, 14, 15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C은 ‘자신(C)은 필로폰 구입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중국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으며, F은 구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역할을 하였다. 필로폰 운반책을 D에서 F으로 바꾼 이유는 D가 자신(C)이 준 돈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빼돌리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F을 운반책으로 추천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35, 37, 38~41쪽. F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여 증거기록 232, 272, 279~288, 349~352쪽.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증거기록 315~319쪽.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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