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43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01,260,875원과 그 중 101,258,348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이유

1.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과 피고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4. 5. 20. 주식회사 C(지급명령 확정,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소외 D은행 두암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20, 보증번호 E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이후 보증기한이 2017. 5. 19.자까지 연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조건 1)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변제기한 내에 주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기한이익 상실 포함)으로 대출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채권자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위 은행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채권자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상환한다. 2)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와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체당지급한 모든 비용을 상환한다.

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D은행 두암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은행은 2017. 5. 19. 이자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D은행의 대위변제 요청에 따라, D은행에게 2017. 8. 11. 대출원리금 합계 101,576,438원을 대위변제한 후 318,090원을 회수하여 확정손해금 2,527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0%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101,260,875원(= 대위변제금 101,57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