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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05187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16,274,459원 및 그 중 306,183,204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303,460...

이유

1. 기초사실 보증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① 2009. 4. 17. 2015. 4. 10. 300,000,000. 300,000,000. A B ② 2011. 11. 22. 2014. 11. 20. 297,000,000. 330,000,000. C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와 사이에 위 피고들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 A는 300,000,000원, 피고 C는 3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C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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