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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529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77,331원과 그 중 85,255,963원에 대하여 2016.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9.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종합통장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신한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은 2010. 9. 20. 이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 2010. 9. 16. E 85,000,000원 2016. 9. 9.로 연장 35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4)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2016. 2. 15.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9. 30. 신한은행에 85,255,963원(= 원금 85,000,000원 이자 255,963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약금 채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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