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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49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95』 사기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G에 ‘ 줄줄이 김’ 을 납품하려고 하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금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운영하던 식 자재 공급업체가 적자상태 여서 기존 납품 받은 다른 물품대금도 연체하여 당시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김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회사 한 솥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4. 30. 경 4,030,000원 상당의 ‘ 줄줄이 김’ 130 박스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9,146,000원 상당의 ‘ 줄줄이 김’ 4,166 박스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741』 각 사기 피고인은 광주시 H에 있는 ‘I’ 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학교 급식 업체 등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2:33 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지하 1 층 A106 호에서 ‘K’ 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휴대폰 문자로 피고인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면서 “ 물건을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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