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6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서 제 2 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 부산시 기장군 C에서 식품제조 회사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3.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버터 등 식 자재 공급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전화를 하여, “ 버터가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

일단 납품을 해 주면 12 월말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 는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미납대금 등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 H 등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에게 약속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5. 경 버터 등 식 자재 379,000원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036,5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 인 사기죄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