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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물품공급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L ED 장식 등 등의 조명기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조명기구를 다른 곳에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받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한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조명기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계 2,164,8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07,234, 3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경 전 북지방조달 청과 계약금액은 ‘493,630,000 원’, 계약기간은 ‘2012. 8. 21.부터 2014. 2. 28.까지’ 로 하는 등의 조달 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납품 받아 이를 전 북지방 조달청에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7.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E’ 이 전 북지방조달 청과 체결한 위 조달 물자 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을 1,121,180,000원으로 증액하고, 위 구매계약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 가입금액을 56,059,000원으로 하는 이행( 계약)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위 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면 그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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