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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61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전선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회 사가 이행기 이전에 갑자기 담보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선 공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전선 공급 중단만 없었다면 충분히 전선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은 2017. 5. 경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와 평택시에 있는 S 건물 신축 현장에 합계 2,472,850,000원( 부가 세 별도) 상당의 전선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전선 유통업체인 I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2017. 5. 22. 경 다시 전선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에게 8억 상당의 1차 발 주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신축 현장에 전선을 직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③ I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8.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6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05,041,763원( 부가 세 포함) 의 전선을 공급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전선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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