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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22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54,808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7.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의 처는 분양대행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겸 회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2011. 11.경까지는 E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 대행을 위임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아래 라.

항과 같이 건축한 상가의 대지를 매수하여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부터 2012. 7.까지 원고와 D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위임하였고, 월 보수는 원고 30만 원, D 15만 원으로 정하되(피고는 원고와 D를 구별하지 않고 C 앞으로 매월 45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결산세무조정보수는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경 인천 남동구 F 지상의 상가건물 17개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준공한 후 2012. 5. 4.부터 2012. 6. 29.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각 호를 매매가액 합계 9,8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임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11년도 2기분(2011. 7. 1.부터 12. 31.까지의 과세기간)과 2012년도 1기분 2012. 1. 1.부터

6. 30.까지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마무리하였고, 결산업무 및 신고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보수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업무를 마무리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

와 관련된 신고의무를 원고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다.

바.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2012. 7. 25.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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