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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80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 1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 말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C(지하1층)에 소재한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세무대리보수표에 따라 매월 기장수수료 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성동세무서장에게 2013. 5. 31.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유형: 간편장부, 기장의무: 간편장부 대상자)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2014. 5. 31.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유형: 외부조정, 기장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신고할 당시 과세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제출한 사실,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유선으로 위와 같이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안내하였고, 2014. 6. 11. 원고에게 2013년 조정수수료 1,1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조정수수료 안내 이메일(세무사수수료보수표 첨부)을 보냈으며, 유선으로 원고로부터 확인 후 이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의 직원은 2014. 6. 17. 원고에게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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