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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재나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7937호로 피고와의 약정에 따른 부동산 매각대금 중 1/2인 9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30308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5. 27. 91,546,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2086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약정의 근거가 되는 확인서는 원고의 강박행위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또한 위 확인서 작성의 전제사실이 되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주장하거나 입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청구원인의 전제사실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만을 증거로 삼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그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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