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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재누1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5475호)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7.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2.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2018. 4. 12.자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두3134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난민임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판단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각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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