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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재나5010
취득시효에 관한 이행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8861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023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2016. 4.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 위 2014가단188618호 판결(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이 법원 2016재가단16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이에 2016재가단161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 2015나60237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재심사건의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453조) 위반을 이유로 2017. 2. 28. ‘이 사건을 이 법원 민사항소부로 이송한다.’고 결정하였다.

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2056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재심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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