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망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4957호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나10657호로 항소하였으나(위 항소심 계속 중 망 B의 사망으로 피고들에게 소송이 수계되었다), 위 법원은 2014. 2.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4다1938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며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소송구조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송구조결정을 하여 원고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판결을 한 것으로 그 재판절차가 위법하다
거나, 이 사건 소 전에 있던 원고와 망 B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그 판결의 기판력을 번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