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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봄 경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D에게 70만 원을 주고 의뢰하여 E의 운전 면허증 성명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F’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E 명의의( 운전 면허증 성명 란에 ‘F ’으로 기재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두 ‘E’ 의 것임) 운전 면허증 (G)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2. 10. 25. 자 곡선 새마을 금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42번 길 28( 권선동 )에 있는 곡선 새마을 금고 온수 골 지점에서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개설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인천 연수 I 아파트 107-502’,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사문서 인 예금거래 신청서 1 장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0. 25. 자 한국통신 J 대리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한국통신 J 대리점에서 E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 (L) 신청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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