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C 명의의 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 와 고교 동창 사이로 2010년 경 우연히 C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습득한 것을 계기로, C 명의로 계좌 개설, 대출 계약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 경 안산 상록 구 본오동 872에 있는 새마을 금고 상록수 지점에서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 주소 란에 ‘ 경기 안산시 상록 구 E 302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C 명의의 문서 9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C 명의로 대출 받고 갚지 않은 행위)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집에서 나와 홀로 살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가운데 일주일에 이자로만 7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3. 경 안산 단원구 G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H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25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미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위 250만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12. 24.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K 사무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400만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송금 받고, 같은 12. 24. 경 같은 L에 있는...